친구분 도박 돈빌려준거 못받는분 나폴레옹 4 136 2시간전 위의 사례의 경우 A가 B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나 B는 A가 돈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해 B는 A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이렇게 신문기사가 있는데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법조인이 아니라서 도박으로 쓸거알고 빌려주면 못받을수도 있다는건빌린친구가 이용하는거같네요얼른 사람새끼 아니니까 손절하세요